농업종합자금 – 대출대상자

대출 대상자
  1. 1. 농업인
  2.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 농촌민박사업자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중 정규직 근무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서(개인 및 법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RPCㆍ도정공장 운영 경영체 
    (다만,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자금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경영체
    ※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단, 농기계구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종별 융자한도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경영체중 미등록경영체(축산업등록제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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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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