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 품목별대출대상

원예특작
채소ㆍ화훼
  • 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조직배양시설
  • 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과수
  • 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 비가림시설, 관ㆍ배수시설, 지주ㆍ덕시설 설치, 개보수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특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ㆍ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판매장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ㆍ영농기반 현대화 사업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원예특작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은 정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개」의 경우는「진도견」을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 생산시설 등
  • 기계ㆍ장비 등

※ 한ㆍ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까지 축사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대출불가하나 축사내부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가능

관광농원, 농촌민박
관광농원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참조)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 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숙박시설은 러브호텔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사업의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함

농촌민박
  •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건축법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에 소요되는 자금

※ 신축자금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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