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 자금종류

시설자금
  •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면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다만,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 토지임차자금
  • 신청대상 :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고,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재무제표 상태는 양호하나 자금력(담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가ㆍ농업법인
  • 지원대상 : 수출확대, 생산ㆍ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ㆍ축산분야 재배ㆍ생산(자가유통저장 포함)사업 및 농촌가공사업의 농가ㆍ농업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자금용도 : 시설,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
  • 대출신청 :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 농기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서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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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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